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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지혜로웠다. 역사에 기록되길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6일(월) 14:54

↑↑ 경국대전(보물 제1521호, 경기도 안양시 황세희 개인소유) 경국대전은 최항, 노사신, 서거정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해서 몇 차례의 수정과 증보를 거쳐 1485년(성종 16)에 완성하 여 반포한 조선조의 통치체제의 대강을 규정한 기본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처음 찬집이 시작된 이래 4차 의 편찬과 수정을 거쳐 1485년 을사대전(乙巳大典)으로 완성을 보았으며, 이후부터는 수정과 증보를 가 하지 않고 영세불변(永世不變)의 법전으로 준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경국 대전은 판본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을사대전을 모태로 한 것이다
ⓒ 황성신문
조선시대 재판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원정(原情)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동안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소송을 중단하고 출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송이 개시되어 50일 안에 이유 없이 30일이 지나도록 출정하지 않으면, 계속 출정한 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50일의 기한 중에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을 빼고,출정한 경우 자기의 성명과 수결(手決) 또는 수촌(手寸)을 하도록 했다. 이것을 친착(親着)이라했다.

 그러나 농번기에는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외방에서의 소송제기를 금하고 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건국 초기부터의 정책이었다. 즉 춘분일 부터 추분일 사이는 농번기이므로 소송을 중단했는데, 이기간을 무정(務停)이라 하고 추분일 부터 춘분일까지는 농한기로서 소송을 접수하거나 중단되었던 소송을 진행시켰는데, 이 기간을 무개(務開)라 했다. 무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성부에서도 무정이 되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외방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사를 위해 귀향할 것을 청구하면 이를 허가했다.

 다만, 농민이라도 판결에 임박하여 형세가 불리하기 때문에 귀농하려는 경우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정동안에도 중대한사건, 민사사건으로서는 타인의 토지를 도매(盜賣)하거나 횡점(橫占)한 사건과 십악(十惡), 간도(奸盜),살인사건 등의 형사사건은 무정의 제한을 받지않았다.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남김없이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여 연명하고 판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비로소 판결을 내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판결을 한 예도 있다. 판결은 한성부와 형조는 합의에 의해, 외방 수령은 단독으로 결정했다.

 판결사항은 법전에 규정된 형식에 따라 문서로 했는데 이를 입안(立案)이라 하였다. 입안은 승소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했는데 입안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작지(作紙)를 납부해야했다. 작지는 백지(白紙) 또는 포목(布木)인데사건 소송물의 가격에 따라 달랐다. 단지 채무에 관한 사항 등에서는 입안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고, 입안대신 간단한 입지(立旨)로 대신했다. 입지는 따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 끝에 적어 주는 것이었다.

 부질없는 소송을 막고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한을 정하는 법과 함께, 무한정한 소송을 제한하기 위하여 세 번 승소하면 패소자는 억울하더라도 다시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도 있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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