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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청, 학폭 책임교사 연수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6일(월) 15:00
ⓒ 황성신문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은 지난 22일 경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8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책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설명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를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경미한 사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 처리(2019.9.1. 시행), 교육지원청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20.3.1. 시행),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이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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