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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2일(월) 15:46
ⓒ 황성신문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1개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8월 10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무화 됐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득한 대상물부터 적용되며, 기존 대상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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