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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합동단속팀 암행단속 실시
36대 번호판 영치, 1천만 원 징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09월 30일(월)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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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최근 전체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영치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주시청 소속 공무원 5명을 포함 경북도청,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영덕군, 청송군의 체납세 전담 공무원 16명이 4개 팀으로 나눠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체납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동원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 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첨단 영치 장비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조세정의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사전예고 없이 영치 할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므로 체납자들은 갑작스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액 납부를 당부한다"고 강조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영치활동을 통해 체납 차량 36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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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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