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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前경주대 총장 집행유예 선고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21일(월)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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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황성신문 |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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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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