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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제시됐다
2020년 1월 15일 이전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구체적 일정
체육회장 후보자 기탁금 2천만 원 예상
유효 투표수 20% 이상 득표해야 기탁금 전액 보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0월 21일(월)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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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민선 지방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이 각 지자체의 체육회장을 겸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의 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고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 지자체의 체육회장을 맡게 된다. 국회는 지난 1월 15일 지자체의 장이나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전국 지자체는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 현행법(지난 1월 15일까지)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어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 시키고 있다. 이 법은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을 위해 개정됐다. # 지방체육회장 선출방식 ‘대의원확대기구’ 선거인은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읍면동 체육회, 종목단체)과 거기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을 추가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유효투표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특히 후보자가 1인일 때는 무투표로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회장 당선인이 체육회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을 상실한다.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선거인단을 50명 이상으로 하고, 5만~10만 명 미만인 시·군·구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또 10만~30만 미만은 150명 이상, 30만~200만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선거인단을 꾸린다. 따라서 경주시는 30만 미만 도시로, 161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당선 후 직근 정기총회일부터 시작해 이후 4번째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또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회장과 회장 취임 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초대 민선 회장은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2023년까지 3년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11명 이하로 하고 2020년 1월 15일 이전 55일(2019년 11월 21일까지)까지 구성해야하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 기준, 비당원 확인서 제출)이어야 하며,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이 회장 후보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사임해야 하며, 새로운 위원을 보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수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선거인 명부작성,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사퇴·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와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 및 조사에 관한 결정의 권한을 가지며 투개표,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선거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의 책임이 있다. # 선거일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후 5일 이내에 확정해야 하며, 체육회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이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선거권자와 선거인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이며, 2020년 1월 15일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각 단체별 대의원(읍면동 체육회, 종목단체)으로 한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읍면동 종목단체(정회원)는 선거권자에서 제외된다. 선거인은 읍면동 종목단체(정회원)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 선거인이 되며, 대의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인으로 등재될 수 없다. # 선거인 후보자 추천 선거일 전 35일까지 읍면동 종목단체(정회원)에 각 단체별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안)을 통보하고, 2020년 1월 15일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의 각 단체별 대의원명단과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인수를 결정한다. 따라서 대의원(읍면동 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은 선거인이 된다. 선거인수 기준(경주시 161명)을 맞추기 위해 읍면동 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그러나 선거인수 결정과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시·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인구수는 2020년 1월 15일 전 60일 기준으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 선거 기탁금 보전 경주시체육회는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 기탁금을 2천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 기탁금 2천만 원을 기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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