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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원만한 피해복구 기대 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28일(월) 14:44

경주시가 제18호 태풍 ‘미탁’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시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97억 원의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만 22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81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특별재난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동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주시는 최근 들어 9.12 지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이번까지 두 번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그러나 9.12 지진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오히려 경주지역경제에 역효과를 가져 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전국적인 매스컴을 타면서 경주는 완전히 배타지역으로 낙인 됐었다.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이 완전히 끊기고 경주경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직까지도 그후폭풍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 기왓장 몇 장 떨어지고 벽돌담이 금이 가는 정도에 그친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경주지역 경제를 망쳤다는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다르다.

 재정이 약한 경주시에 81억 원의 수해복구비 국비지원은 원활한 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진과 달리 관광객유치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진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되면서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불안해 하지만 수해는 시설농가 피해와 도로 유실 등이 전부다. 주낙영 시장은 발빠른 피해 상황 집계로 중앙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았다.

 97억 원의 피해 발생에 225억 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상황에 놓인 경주시가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빈약한 경주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주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혜택과 건강보험료,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들께 동일하게 지원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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