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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천 고향의 강’정비사업, 수해복구비로 충당하나?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태풍 ‘미탁’으로 81억 국비지원
북천 재정비 설계부터 현장전문가 의견 들어야…
북천 초토화는 ‘천재’아닌 ‘인재’… 당시 담당공무원 책임성 문책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28일(월) 15:33

ⓒ 황성신문
경주시가 제18호 태풍 미탁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태풍 미탁으로 97억 원의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가 났으며, 복구에 2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복구비 중 81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태풍 미탁이 뿌린 200m의 강수에 초토화된 북천 고향의 강보를 비롯한 정비 사업도 특별재난지역 수해 복구비로 충당될 전망이다. 국비 포함 240억 원이 투입된 북천 고향의 강은 준공 2년 만에 200m비에 초토화 됐다. 낙차보와 가동보는 물론이고 산책로 등도 거의 유실된 상태다.

북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를 재검토해서 안전하고 완전한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지만 부실한 검증으로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는 명분만으로 안전과 실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관측된다.

 

콘크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름 50cm 정도의 돌로 보의 틀을 잡았으며, 돌과 돌사이의 공간을 잔돌로 메우는 어설픈 공법으로 조성해 부실시공 의혹을 낳으며 보의 유실은 예견된 인재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천 초토화는 자연재해인 천재지변이 아니라 예견된 인재라는데 문제가 있다.

경주시는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또 설계부터 시공법, 자재 등을 바꾸지 않고는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금과 같은 공법으로 시공한다면 또 다시 국민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자연 친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이 친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의 특성상 낙차를 주되 마지막 부분을 콘크리트 벽을 쌓아 무너짐을 방지하고 물이 떨어지는 바닥 부분도 콘크리트로 기초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돌을 잡아주는 밧줄(?)도 스틸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해야 물에 강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돌과 돌사이의 공간을 잔돌로 메울 것이 아니라 시멘트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유지수 확보를 위한 가동보는 굳이 친환경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동보는 유지수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 설계용역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시설계 단계부터 시공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과 이론에만 집중된 교수들의 의견만으론 시공현장의 과정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시공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수많은 경험과 시공을 통해 쌓인 노하우가 접목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계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무리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비로 재시공 된다고 하지만 현재와 같은 공법의 답습이라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해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경주시는 국고지원기준의 2.5배인 피해액 75억을 초과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혜택과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주며, 지방세 감면과 국민연금 납부유예, 상하수도세 감면 등 9가지 항목은 특별재난지역과 관계없이 재난피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된다.

 

주낙영 시장은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태풍피해가 많은 내남면을 비롯한 피해지역에 대해 재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개선사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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