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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주시내버스보조금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 아니다 ‘판명’
외부회계감사 통한 정산방식 ‘시정하라’요구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04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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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감사원은 최근 경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의혹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주시가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운수회사의 보조금 정산방식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방안 또는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주시는 운수회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을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적법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관련 법규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무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사회변화에 따른 이용률 감소 등과 관련한 만성 적자로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조금 정산방식에 대한 문제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권나형 기자 다음은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감사청구 내용과 감사결과다. 1. 임원에게 고액 연봉 지급 : 기각 2. ㈜00으로부터 사무실 차고지 용도로 임차시 고액 임대료 지급 : 기각 3. 시내버스 광고수입 및 매년 폐차로 발생하는 수익금 누락 : 기각 4. ㈜00등 관계회사 버스정비 부품 구입 등 내부거래를 통한 비용 과다 계상 : 각하 5.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금 수익금에 합계 누락 : 기각 6. 경유 사용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과다수령 : 기각 7. 버스회사 직원들이 관계회사인 (주)00의 인사, 회계 및 정비 업무를 병행하면서 인건비의 보조금 허위 수령 : 각하 8. 평일에 감차 및 감회 등 여객법 위반의 경주시 묵인 : 기각 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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