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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오인 소방차 출동 과태료 20만 원
道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1일(월) 15:29
ⓒ 황성신문
앞으로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지난달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 됨에 뜨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 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이창수 경주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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