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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체납세 징수 통해 자주재원 확보
10월 한 달 동안 9천400만 원 징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월) 15:38
ⓒ 황성신문
경주시가 10월 한 달 동안 9천400만 원의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뒀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의뢰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경매를 통해 경주시의 자주재원 확보에 나섰다.
시는 2019년 10월말 현재 452필지의 부동산을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 공매실익분석을 의뢰해 실제이익이 있는 압류 물건에 대해 공매진행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의 체납징수 담당자는 체납자의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 발견되면 즉각 압류해 타 채권기관의 압류행위보다 발 빠른 선순위 압류로 법원 경매를 통해 10월 한 달 동안 9천4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이 같은 결과는 시민행복은 향상시키고 체납세는 줄여 경주시 전체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 기 위해 전 세무인력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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