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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최고 과태료 200만 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18일(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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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인 편의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주시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지역 내 공공시설과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시설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서정보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시설임에도 불법주차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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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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