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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노인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5일(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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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지난 20일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경주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황영중)의 주관으로 노인인권의 이해·노인인권감수성·사례를 통한 노인인권침해 예방 등을 다뤘다. 김진태 시민행정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어주시는 종사자들의 인권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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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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