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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개월 만에 2억3천만 원 체납세 징수
다양한 징수활동 병행 성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2일(월) 15:20
경주시가 1개원 만에 2억3천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 동안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개월만인 현재까지 2억3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금의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소액 과태료로 사실상 폐차된 경우가 많아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조세저항에 부딪혔다. 그러나 체납금 징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와 거주상태에 대한 자료정비, 재산조회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재산압류, 예금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년부터 2019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1만4천40명에게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달 13일 일괄 발송해 남은 기간 동안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체납안내문에는 납세자의 체납내역과 납부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뿐만 아니라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분위기를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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