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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부여
단독, 원룸 등 500곳 대상
백순혜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2일(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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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5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동ㆍ층ㆍ호 표기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적용해 ‘2층 201호, 3층 301호’ 형태의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공법상 주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건물 내 동‧층‧호별 정확한 위치 안내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 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시민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원래 건물 소유주의 신청이나 임차인이 직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했지만,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정착과 부여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2020년부터는 소유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부여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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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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