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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무단방치 시 과태료 부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09일(월) 15:44
경주시는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수거대상은 경작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될 수 있는 농약용기‧폐비닐 등이다.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영농폐비닐은 물기를 말리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털어 배출하고 농약용기는 이물질을 제거해 품목별로 분류 후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한다.
경주시는 올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한 예산 4천400만원을 확보해 10월까지 499톤을 수거했으며, 수거 상태에 따라 ㎏당 A등급 140원, B등급 100원, C등급 6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 매립,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행정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수거보상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779-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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