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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6만6천162건에 약 108억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2월 16일(월)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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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천162건에 약 10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의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 ARS(1644-8239)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으로 신청은 위택스(스마트 위택스도 가능) 홈페이지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청 세정과에 방문해도 된다. 올해부터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돼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증대됐다. 현재 카카오톡(카카오페이), 네이버(네이버페이) 앱,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 및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 월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8)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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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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