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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관계자들 “경주시 민간체육회장 분담금 선거 전 결정하라…”
분담금 사전 결정으로 후보자들 출·불출 판단기준 마련해 줘야
27일 포항시 결정되면 도내 10개시 중 7개시 분담금 결정… 안동 5천만 원, 경주도 최소 5천만 원 돼야…
민간회장이 구성한 이사회 제대로 된 결정 의문… 분담금 사전 결정이 후보자들에 대한 예의, 주장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5:16
경주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출마 후보자 난립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도 체육회장의 연회비인 분담금(체육회발전기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체육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민간체육회장이 선출되기 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회장의 분담금을 결정해야 출마 후보자들이 출마, 불출마를 결정할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지역 체육관계자들은 회장의 분담금 결정이 후보난립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 내 10개 시 중에 27일 분담금을 결정하는 포항시를 제외한 안동시, 경산시를 비롯, 6개시가 체육회장 분담금을 사전에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7일 포항시가 이사회를 통해 분담금이 결정되면 7개시가 분담금이 확정된다. 안동시는 5천만 원으로 체육회장 분담금을 결정했으며, 경산시는 4천만 원, 또 27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포항시도 분담금을 5천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도내 대부분의 시가 분담금을 결정했으나 경주는 체육회장 분담금 결정 시기를 선거 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체육관계자들은 이 같은 발상은 경주시체육회의 앞날을 안갯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선거 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체육회장의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것이 대다수 체육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체육관계자들은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경주시도 체육회장의 분담금을 최소 5천만 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4~5명의 출마 후보자가 난립된 상황에서 체육회장의 분담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향후 경주시체육회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은 당선 후 분담금을 결정하면 민간 신임체육회장이 결성한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분담금이 결정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체육관계자들은 그렇다고 돈을 가진 자만이 체육회장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며, 분담금은 체육회장이 갖춰야 할 자격 중에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주는 ‘시민축구단’과 ‘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해 전국중고야구대회, 전국여자야구대회, 각 종목의 동계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타 도시에 비해 전국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많이 유치돼 경주시체육회장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다.
체육회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운영비가 뒷받침 돼야 체육회의 위상이 정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육회장의 분담금이 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초석이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체육계관계자들은 “민간체육회장 입후보 난립과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선거 전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민선회장 취임 후 민선회장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분담금 결정이 되겠는가. 그 같은 발상은 경주시체육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단정하고 있다.
덧붙여 “경주시체육회는 입후보자들을 위해서라도 체육회장 분담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입후보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경주시체육회는 당장이라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민간체육회장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이 입후보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5일 치러지며, 선거일까지는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 4명의 출마 후보자가 공식 출사표를 던졌으며, 1명은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면서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출마 후보자가 난립해 적임자와 비 적임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체육회 내부에서도 비 적임자를 향한 반대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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