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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월성1호기 임계허용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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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가 지난 10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12월 19일 허용했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점검 결과 검사대상 모두가 기준두께(5.4mm) 이상이었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에서도 공극이 발견되지 않고 건전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핵연료집합체 하부에서 금속 이물질 1개(노내계측기 설치장비의 고정핀 부속품(0.22g)으로, 지난 계획예방정비 중 노내계측기 교체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를 발견했으나 안전성 평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물질 유입이 가능한 유사 부속품의 제거‧교체 등 재발방지조치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점검을 통해 기준 마모율(40%) 이상인 세관 2개를 관 막음 하고 신규로 발견한 이물질 19개(총 0.12g)를 전량 제거했으며, 제거가 어려운 기존 잔류이물질 3개(현재 설비로는 접근이 불가능해 제거기술 개발 중)는 건전성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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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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