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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도 못 내며 골프장 출입하나
얌체족들 골프장에서 덜미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23일(월) 15:44
ⓒ 황성신문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얌체족들이 골프장을 출입하다 경주시 단속반에 걸려 번호판을 영치 당하는 꼴불견이 연출됐다. 경주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블루원 골프장을 비롯, 경주시 전역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30여 곳의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 13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200여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골프장에서의 영치활동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시는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최신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진행했다.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책이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이번에 영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으로 올해 1천359대의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6억4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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