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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성매매 불법전단지 ‘뿌리 뽑는다’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5:22
무작위로 뿌려져 시민들께 스트레스를 안긴 대부 전단지와 성매매 전단지 살포에 경주시가 재동을 걸고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17일부터 이들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계속해 발신하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과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대상으로 무제한 또는 5분, 20분, 60분 등 일정한 시간 주기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조치 안내 전화를 계속 걸어 광고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먼저 도입한 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불법 전단지 감소와 함께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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