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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돌입
체납과태료 30만 원 이상 대상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15:23
ⓒ 황성신문
경주시가 올해도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총 1천385대의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지방세 체납액 6억 6천여만 원과 과태료 7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장기체납 차량 등 총 52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 3천600여만 원을 충당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올해 번호판 영치 활동은 최정근 징수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해 체납차량 특별영치반을 편성, 최신식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실시간 체납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영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은 특정 기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를 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책이니 시일을 미루지 말고 빨리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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