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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본부,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시행
산업안전 정책방향 소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2월 03일(월)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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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는 지난달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특강을 시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번 달 16일자로 28년 만에 대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월성본부는 이날 조영수 안전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주요 법령 개정내용과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방향, 월성본부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기경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다”면서 “월성본부 직원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월성본부는 무재해 사업장 구현을 위해 31일까지 각 발전소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추가 교육을 시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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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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