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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도 체납자 편의를 제공합니다
경주시 징수과 점심시간도 근무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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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징수과가 점심시간에도 민원인이 체납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팀별로 2인 1조를 편성해 체납민원 해결에 나섰다. 징수관의 이 같은 조치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납세를 납부하고자 징수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체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다. 황성동에 거주하는 A씨(남, 55세)는 “급히 출장 가야하는데 오전에 번호판이 영치되어 난감해 하던 차에, 전화로 체납 내용과 납부방법의 상세한 안내로 체납세를 납부 후 출장을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주시의 2020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줄어든 260억 원이며, 과태료 이월체납액은 12억 감소된 133억 원이다. 징수과에서는 이월 체납액 393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급여, 예금, 매출채권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신용정보기관에 공공정보기록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압류된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활동도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며 세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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