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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초연금 대폭 인상확대
소득하위 40% 월 30만 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2월 24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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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기초연금을 인상확대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고 밝 혔다. 기초연금 30만원 대상자는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 될 예정이며,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4천760원으로 오른다.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천원이다. 이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천원이다.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들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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