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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대비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2일(월) 15:48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의심자 급증으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시설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인들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뢰할 경우 점검인력의 건물 내‧외부 이동 및 관계인의 소방관서 방문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예신청 대상자는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1,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다
또한, 그외 코로나19와 관련한 우려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하는 관계인은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4-778-0533)로 문의하면 된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미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관서 방문 없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전산으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김용만 예방안전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날이 커짐에 따라 점검인력과 관계인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에 따라 일반국민들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기침‧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예방행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유행지역 국민들은 외출 및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백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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