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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약 미신고·양식 미사용
6월까지 과태료 처분 면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16일(월) 15:29
경주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 건에 해당되며 신고 의무가 도임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4월까지는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며, 5월과 6월은 렌트홈 및 임대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부과,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고 신고나 변경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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