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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좁은데…장애인 주차카드 악용 얌체족까지
경주시청 전정 주차면수 118대 불과 '만차' 빽빽
비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 부착 장애인구역 침범
장애인 미탑승 시 과태료 부과 대상…단속 뒷짐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월) 15:24
↑↑ 장애인 주차구역에‘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 황성신문
‘장애인주차 카드’가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청이 협소한 주차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얌체족이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의거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대상이며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카드를 악용해 비장애인 차량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일반인이 장애인주차카드를 이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버젓이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 상 이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행위와 2면 이상의 장애인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하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주시청 전정에는 일반인 주차면수가 112대 장애인주차구역 면수가 6대 설치돼 있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는 항상 차량이 ‘만차’ 상태여서 실제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곳을 이용할 경우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청 전정에 장애인 주차면수가 6대 임을 감안하면 매일 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만차’인 것은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이용한 일반인 얌체족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어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전국 관공서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시설이 2019년 11월 현재 전국평균 4.7%에 불과 한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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