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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 지방세 감면 지원
8월 주민세 균등분 전액면제
재산세액의 10% 깎아주기로
임대료 인하 건물주도 세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3일(월) 15:29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감소,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가 지속·확산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올해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감면 추진한다.
감면 규모는 5~100%면제, 45억여 원으로 경주시 관내 거주자 전원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 법인의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전액 면제와 재산세(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10%를 감면 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는 상반기(1~6월)임대료 인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건축물)에 세액공제 하고,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하금액 50% 소득·법인세 공제)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 사업체에는 재산세(건축물)에 5%를 감면 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에게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으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지원을 홍보 시행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지원 대책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상회하는 실질적이고 전 시민이 혜택을 보는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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