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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에 박아도 무기징역…‘민식이법’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법률… 25일부터 시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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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됨 따라 법 취지에 맞춰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이다. 그 주요 골자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의무화(도로교통법)와 교통사고 야기 시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경주경찰서는 이에 발맞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존 113곳을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을 대상으로 신호등 11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 6대를 올해 안에 설치하고, 향후 순차적로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학 후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교통안전관리 및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현수막, SNS,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행 의식 강화에 힘 쓸 예정 이다. 경주경찰서 박찬영 서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설·단속·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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