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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나누고 희망 보태는 체납 징수행정
서민 등 체납세 분납 행정 도입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월) 15:11
ⓒ 황성신문
경주시가 영세기업 및 서민체납자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시는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금에 대한 분납,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에 따른 행정제재 해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일시적 해제와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들에게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해서 대금 수령이 어려운 관내 성건동 소재 G기업의 사정을 접하고 경주시 징수과에서는 법령을 검토한 결과 체납금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함을 파악해 분납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 징수유예 처분을 하고 대금 수령이 가능토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G기업은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징수과에서는 체납징수기동반의 활동 중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체납자들에게는 경주자활센터로 연계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체납세 징수활동도 시민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징수를 통해 시민행복은 UP되고, 체납세는 DOWN되는 세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어려움은 서로 나누고 희망은 공유하는 경주시와 시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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