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3 오후 03:18:3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 신청해야…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월) 15:14
경주시는 오는 5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간 내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부동산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시는 그 동안 건축법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9명)해 공유토지분할 21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440여명에게 공동 등기로 인한 재산권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어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하도록 권유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시점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절차를 통한 분할신청으로 민원을 해소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관계자는 “5월 2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불편을 겪는 대상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문화관광공사, PATA 연차총회 국비 요청..
주낙영 시장, 새 정부 출범 위기 아닌 도약으로 삼자..
경주시, 경북 시장군수 정기회의 개최..
경북도,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착수 보고회..
경북도-경주시, K-MISO CITY 선포식 개최..
APEC 대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본격 착수..
경주시 보건소, 도예 태교교실 운영..
외동 산단 환경개선 통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감포 모곡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추진..
최신뉴스
주낙영 시장, 새 정부 출범 위기 아닌 도약으로 삼자..  
감포 모곡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경주시, APEC 앞두고 식품안전 협력체계 강화..  
경주시, 경북 시장군수 정기회의 개최..  
APEC 대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본격 착수..  
경주 출신 장경탁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경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중간 보고회 개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보고회..  
경북도-경주시, K-MISO CITY 선포식 개최..  
경주시 지역 중소기업 해외 진출 본격 추진..  
외동 산단 환경개선 통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경주시 보건소, 도예 태교교실 운영..  
윤순례·조창환, 동리문학·목월문학상 선정..  
경주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임카드 발급..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경주 만든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