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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제의 어리석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4:41

말과 글로 인하여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논쟁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논쟁은 국민들과 국가간에 일어나는 일들 일것이다. 그 예의 하나로 1577년에 생긴 조보사건을 꼽을 수 있다. 조보(朝報)는 조선시대 중앙정부기구로서 왕명을 출납하는 역할을 맡았던 승정원에서 국왕의 동정부터 조정의 대소사를 비롯한 정치의 핵심 안건을 소상하게 필사해 조정의 소식을 전하는 전근대적인 신문으로, 일종의 관보(官報)이다.

 조보를 사람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별(奇別)이라 했고, 오늘날에도 나이 드신분들이 다른 곳에서 소식이 왔는지 여부를 물을 때 ‘기별’이 왔는가? 라고 한다.

 그러나 조보는 알아보기 힘든 난필(亂筆)로 필사되어 서울과 지방관아와 사대부들에게 전해졌다. 난필로 작성한 이유는 빠르게 필사하지 않으면 주어진 짧은시간 안에 내용을 베껴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 기밀을 외국인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비슷한 제도를 가진 명나라에서는 조보를 인쇄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처럼 승정원의 앞뜰에서 수많은아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조보를 베낄때 빚어지는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서울의 상인30여 명이 조보를 인출해 생계를 꾸리겠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의정부와 사헌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한동안 그들은 조보를 활자로 인출해 경향의 각 관아와 사대부에 판매했다. 필사의 어려움도 없었고, 보기에도 편리했으므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조보를 인출한지 몇 달이 지나선조 임금은 우연히 인쇄된 조보를 발견하고는 진노했다. 그 이유는 국가 기밀을누구나 쉽게 보도록 공개하여 외국에 유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선조의 불같은 질책에 허가를 내어준 사헌부와 사간원, 의정부 등에서는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한 일이므로 국가의중대죄인을 심문하는 의금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며 상인들을 옹호했지만, 선조는 듣지 않고 조보인출용 활자본을 압수하고인출에 관계한 사람들에게 혹독한 고문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더하여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었다.

 조보를 간행해 정보를 편하게 전달하려던 많은 사람들의 뜻은 선조의 거부로 물거품이 되었고, 구한말까지 조보를 인쇄하기를 주장한 사람은 일부 지식인에 불과했다. 선조임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의 중대한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은 관원들에 대한 괘씸함이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보발간의 목적이 국가의 정책이나 중요한사회적인 변화를 국민들에게 쉽고 편하게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정보가 유출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했다는 것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국가의 중요정보가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보의 필사는 가능하고 간행은 안 된다는 선조임금의 행동이 당시사람들에게도 웃음거리였듯이 시대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더 큰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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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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