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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속도 높인다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당 50~80만원 차등지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5:09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 5천 가구에 대해 1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급한다.
지난 달 30일 제31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과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돼 집행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달 27일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통해 긴급 생활지원비 전담T/F를 구성하고 읍면동에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되도록 주문했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까지며, 1일부터 부터 2주간 집중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해 4월 중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한다.
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로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지급 방법은 23개 시‧군 에서 지역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 조사는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며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신청방법은 4월 1일 현재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일부터는 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하며,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유선이나 서면으로 안내하고 1~2일 내 직접수령 또는 우편(등기)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적대리인 등 대리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전체 50만 3천여 가구 중 33만 5천 가구가 지원을 받는다.
제외대상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 가구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생활비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앞당겨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말 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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