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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수도 요금 50% 감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06일(월) 15:10
경주시는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운영난 부담경감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1만 3천여 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감면되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 건)에 대해 체납독촉과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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