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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북도의원 등 2명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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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주지역 경북도의원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도의원(경주시) A씨 등 2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는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현재까지 경북지역 고발 조치건수가 16건"이라고 밝히면서 "이후에도 매수·기부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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