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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후보, “김석기 후보는 경주시민을 속였다”
특별회계 설치 불가능을 알고 있었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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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무소속 정종복 후보가 김석기 후보는 경주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정종복 후보는 지난 8일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회계 설치 실패 △연구·지원재단 설립 실패 △시행계획 수립 담당기관 변경(문화재청장 → 경주시장)등 핵심내용이 빠진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평가를 절하했다. 정 후보는 “한마디로 특별함이 전혀 없는 특별법이다. 애써 긍정적 평가를 한다면 법명에 신라가 들어간 것만 의미가 있다”며 “오죽하면 법안 논의에 참여한 법안소위 위원들도 상징성만 있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선언적 법이라 평가 했겠나”며 물었다. 정 후보는 “김석기 후보는 특별회계 설치 등 왕경법의 핵심 내용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도 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허위 공약을 했다. 이는 경주시민에 대한 기만행위다”며 “법문(法文) ‘노력하여야 한다’가 어떻게 예산을 담보하나. 특별회계처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재선을 위해 포장하는 것은 경주시민에 대한 또 다른 기만행위다”고 지적했다. 또 “법명(法名) 복원의 맹점상 왕경법 예산은 땅파기에서 주춧돌 세우는 것으로 끝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상임위 회의록을 분석해 진행과정과 법의 헛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정수성 의원이 만든 법안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이 이미 특별회계 등에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15년 2월)에도 아무런 검토, 수정, 전략 없이 김석기 후보가 그대로 베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차용했다. 둘째, 김석기 의원은 특별회계 설치 등 핵심내용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2017년 5월에 발의하고 2018년 3월에 상임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자마자 아무런 추가 노력 없이 같은해 4월 법안의 핵심내용을 곧바로 포기하고 껍데기 법 제정을 위한 타협에 들어갔다. 셋째, 왕경법 예산은 일반회계상 문화재보수정비사업(총액계상) 예산으로 매년 예산전쟁을 치러야 하고 특별회계와 같이 당연 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복원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대로 회복함’이고 문화재 복원은 ‘문화재 진정성’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복원을 전제로 하는 왕경법으로 확보가능 한 예산은 발굴에서 주춧돌 세우는데 까지다. 다섯째, 법 발의를 위해 소중한 임기 1년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 빨리 발의하고 소속 상임위에서 핵심내용을 채우는데 주력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했던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런 고민을 하고 만든 법”이라며 “김석기 후보가 아무런 연구도 안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남이 만든 법안을 베껴 공약하고, 검토도 없이 발의해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법안소위 회의록을 분석해보면 우리 경주시민의 열망과 상관없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경주를 국가적으로 보존·육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며, 예산 배분에서 경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경주의 역사성을 지역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문화재 기초조사·자료수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월정교와 같은 문화재 진정성 논란 여지를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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