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 대응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13일(월) 15:23
|
|
경주시는 지난 9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준수 여부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일시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3개 읍면동을 현장 점검한 결과 스마트폰 미 소유자로 파악됐다. 경주시는 자가격리자에게 임대폰을 지급해 관리키로 하고 통신사와 협의, 임대 스마트폰을 개통해 개별 지급할 예정이며, 자가격리자 전원 앱 사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9일 현재 지역 내 자가격리자는 203명이다. 경주시는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와 앱 통신 오류,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또 1대1 전담요원 모니터링 강화 조치로 자가격리 앱만 의존하지 않고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14일간 전담 공무원으로부터 일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외출금지 등의 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낙영 시장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