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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기업 환경부담 완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시까지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추진 등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0일(월) 15:13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기업의 환경분야 부담을 완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기업은 생산성 저하와 매출감소,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근무형태 변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 환경책무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연기 ▲2019년 하반기 배출부과금 징수 유예 및 분할납부 시행 ▲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자가측정 한시적 유예 등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관내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연기한다.
기업 환경교육은 환경부에서 전문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로 위탁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횟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기․수질 분야 최초교육 1회, 보수교육 3년마다 1회, 소음․진동 분야 3년마다 1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육 기피현상이 발생,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이 우려됨에 따라 경북도는 대구․경북 환경보전협회와 협의해 당초 3, 4월 교육을 5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감염병 확산 추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7월까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8월부터는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둘째, 2019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게 연 2회 배출부과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도내 61개 기업에 대해 2019년 하반기분 배출부과금 447백만원을 금년 3월에 부과 고지하여 4월말까지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코르나19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업은 최장 2년 이내, 최고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 환경안전과(880-3555)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간 이동 최소화를 골자로 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른 자율 환경관리를 확대한다.
당초 44개인 자율점검 대상을 136개소(우수등급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해 감염병 종료 시까지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동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표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사항 등을 자체 점검하고, 지도점검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접 점검에 따른 사업장의 시간, 비용 및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능력을 향상하는 등 순기능이 예상된다.
넷째,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자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여야 하며, 기업 크기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까지 다양한 측정횟수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위탁측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탁측정을 위한 대구․경북 측정대행업체 총 21개소 중 13개소는 대구, 8개소는 경북에 소재하여 감염병 초기 개별 기업에서 측정대행업체의 출입에 의한 감염병 확산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경북도는 당시 분위기를 반영하여 감염병 상황 종료 시까지 ‘대기배출사업장 대기 자가측정 의무 유예’를 공고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북도는 지역기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염병이 본격화된 2월 이후부터 기업의 환경관리에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제안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할 방침이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감염병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기업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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