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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호 불법낚시 단속 한다
산란기 불법낚시 행위 성행…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7일(월) 15:25
ⓒ 황성신문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보문호 불법 낚시를 단속한다. 이는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와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과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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