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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3건 심의․의결, 1건 보고 받아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월) 14:57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4일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방사선 이용기관(2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 원안위가 과징금 총 1억2천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해 심의한 후, 디젤발전기 건물의 화재방호 설비, 내진성능 증진과 관련된 심의의견을 추가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했다.
조정 후 의결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수평원심펌프 4대, 수중펌프 2대) 및 전원공급시설(디젤발전기건물,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 이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 변경허가) ①고리2호기 보조급수펌프 재순환배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재질(탄소강→스테인리스강) 및 용접부 형식(소켓용접→맞대기용접)을 변경 ②신고리1・2호기 필수교류전원계통*에 순간적인 저전압으로 인한 전원 공급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통의 모선차단기 저전압 개방회로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건설 변경허가) 신고리5・6호기 원자로 1차기기 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의 상세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자연증발시설 개보수, 운전원 직무교육 강화, 안전관리 기능 재점검, 안전관리 총괄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보고받았으며, 조직․예산 등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보완을 요청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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