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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강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 앞두고 61개 점검기관 선정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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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애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날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조치를 의무화 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은 ▸주거약자용주택 ▸노유자시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점검을 추가 실시한다. 이에 앞서 건축물 관리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신청업체의 기술자격, 보유인력, 점검장비 등을 검토해 6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등 4개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으로 3층 이상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예산 12억원을 확보해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천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총 30동을 안전성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관할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시 허가제 및 감리제를 도입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을 해체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안전관리에 대비해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경북도에서는 지난 4월7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감리자를 모집해 기술자격이 있는 건축사 등 157명을 선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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