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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시·군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월)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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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세무서와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납부기한은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군과 세무서가 함께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지방세·국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지방 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국세 신고시 지방세 동시 신고가 가능하며, 무신고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가 임박 납세자에게는 SMS를 통해 납기 도래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1833-9119)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연장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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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혜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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