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가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보관하고 있거나 허가취소 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방법은 경주경찰서(생활질서계)와 각 파출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고,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 한 뒤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소지·보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며, 자진신고 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를 허가받기 원하는 경우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 받을 수도 있다. 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불법무기류 미신고자 검거 보상금도 관련사항을 검토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계속해 소지·보관하면 총기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이번 기간에 모든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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