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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청,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700만장 상당 공급하겠다 속여 17억여원 편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금)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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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7일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7억 5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36.쇼핑몰운영)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재하면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중국수출업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17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사기범 B씨는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는 말에 속은 B씨로부터 3억 5천200만원, 중국인 C씨(수출업)로부터 10억 1천200만원, 유통업을 하는 D씨로부터 3억 1천800만원, 약사 E씨로부터 7천만원 등 총 17억 5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사태를 악용한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 대처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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