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07 오후 02:09: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회
전체기사
사회일반
뉴스 > 사회
경주시 골목길 화재발생 시 무방비 노출 시민생명 위협
불법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터주기 정기적 훈련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금) 14:38
ⓒ 황성신문
경주지역 골목길 및 소방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골목길과 좁은 소방도로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소방차 출동시간 골든타임을 지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의 경우 내집 앞 주차로 인해 길 양쪽으로 주차가 이뤄져 겨우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어 소방차 폭이 약 2m50cm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와 생존 확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재를 포함한 구조 상황의 경우 5분 이내에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는 불법주차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도록 2018년 6월 관련법이 변경됐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소방대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2018년 6월 변경된 소방법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강제처분’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차주는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강제처분이 이뤄진 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피해 차주가 이의제기 시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소방관에게 있기 때문에 출동 소방공무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기 싶고 이는 곧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무려 64%가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긴급 출동 차량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과 소방차 통로 확보가 단순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경주지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골목길 진입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소방차,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자동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좁은 소방도로와 골목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정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의 상시화 등 골든타임을 위한 시민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 화랑로 ‘전선 없는 거리’로…마지막 구간 발굴조사 착수..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경주교육청 ‘펄어비스 딩가딩 프로젝트’운영..
경주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457대 보급..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효과..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경 ..
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피서지 문고 큰 인기..
경주엑스포, ‘EX-HORROR 시즌6’ 8월 1일부터 운영..
경북도, 대한민국 포도 수출 최대 산지 입증..
동국대 경주병원, ‘2025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1등급..
최신뉴스
경주시, 폭염 대응 취약계층 보호 총력 쏟는다..  
경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한다..  
경주경찰서, 수사부서 사건분석 회의 개최..  
경주소방서, 안강시장 자율소방대 발대식 개최..  
경주경찰서, 해수욕장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인재 육성 사활..  
김진오 저출산고사위 부위원장, 경북도 방문..  
경북교육청, ‘예비교사 꿈자람돌봄 캠프’시범..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