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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골목길 화재발생 시 무방비 노출 시민생명 위협
불법주정차 근절과 소방차 길터주기 정기적 훈련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8일(금)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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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지역 골목길 및 소방도로가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골목길과 좁은 소방도로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소방차 출동시간 골든타임을 지키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의 경우 내집 앞 주차로 인해 길 양쪽으로 주차가 이뤄져 겨우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어 소방차 폭이 약 2m50cm인 점을 감안하면 주차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화재나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얼마나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와 생존 확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재를 포함한 구조 상황의 경우 5분 이내에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출동이 늦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때는 불법주차차량을 그대로 밀고 지나가도록 2018년 6월 관련법이 변경됐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소방대원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2018년 6월 변경된 소방법에 따라 현행법상 불법주차 차량은 강제로 이동하거나 제거하는 이른바 ‘강제처분’이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차주는 차량이 파손돼도 보상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강제처분이 이뤄진 적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피해 차주가 이의제기 시 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증책임이 소방관에게 있기 때문에 출동 소방공무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기 싶고 이는 곧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무려 64%가 “차량이 비켜주지 않아 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는 긴급 출동 차량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것과 소방차 통로 확보가 단순한 배려와 양보의 차원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경주지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골목길 진입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소방차,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을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소방 자동차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좁은 소방도로와 골목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정기적인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의 상시화 등 골든타임을 위한 시민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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