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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금리 불법사채 대출 활개 속에 단속 ‘뒷전’
시민 이중고… 철저한 단속으로 발본색원 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15일(금) 14:04
코로나19사태로 사회 전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법 사채업자들이 이를 틈새로 노리고 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은행과 제2금융권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 이용이 어려워지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들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불법 사채업자들은 ‘싼이자’ ‘당일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로 만든 명함식 전단지를 업소 및 건물 등 곳곳에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이에 현혹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를 편취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락을 해온 시민들에게 주민등록둥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해 대출서류를 작성케 한 후 선이자 명목과 공증비 등의 이유로 일부 돈을 공제한 후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0만원 대출의 경우 하루 3만원씩 40일간 변제하는 방법과 2만원씩 60일 변제하는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
대출을 할 때 선이자 1-2일분 3-6만원과 대출 수수료 10%를 공제해 돈이 급한 서민이 대출 당일 실제 받는 금액은 100만원의 경우 손에 쥐는 금액은 87만원에 불과해 살인적인 이자를 뜯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100만원을 대출받고 이를 다 갚을때는 130만원을 갚는 것으로 알려져 한달여 이용한 금액의 이자가 30만원이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갚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부의 경우 비밀스럽게 불법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부부간 연락처를 서류에 명기함으로써 제때 금전을 갚지 않을 경우 연락할 것처럼 협박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의 체크카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대출이용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이용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면 그들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 인다.
또 대출서류에는 법정이자 연 24%를 명기해 적법한 대출인 것처럼 대출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은 대부분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아 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출장 형태로 경주지역으로 건너와 불법 대출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사태로 어려운 경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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