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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시민 우선돼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13:38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시민들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사태로 침체의 늪을 헤매던 식당가 영세상인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재난지원금이 효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지만 경주시민은 그 혜택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을 받으면서 일부에서는 불만이, 일부에서는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이는 경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면서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경주지역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은 그 혜택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 1493천원 이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올해 최저임금 1795310원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직장인은 해당없음의 결과를 초래했고 경주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경주지역 급여생활자들이 대다수 배제되다 보니 경주지역 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대다수 경주시민들은 소비를 위한 공짜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에 들뜬 기분으로 기대치가 높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1493천원 이라는 숫자가 경주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고 결과론적으로 희망고문이 된 셈이다.

경북도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있어 좀 더 도민을 생각하고 재난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아지도록 배려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주시보다 소위 잘산다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경주시민들의 허탈감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서울은 가구당 30-50만원, 경기도는 가구당 50-100(4인 가족 기준)이 지급된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중위소득인데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 중에 소득 순으로 순위를 체크해 보건복지부가 2020년 발표한 기준으로 1인인 경우 1757194, 22991980, 3387,577, 44479174, 55627771원 이다.

만약 경북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가 아닌 서울 경기도처럼 100% 이하로 책정됐다면 더 많은 경주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대다수 급여생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결국 이는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미련을 갖게 된다.

재난지원금이든 복지 등 행정기관이 기준을 정할 때는 가장 먼저 국민이 우선 시 되고 골고루 혜택이 주어져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는 기준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타 지자체에 비해 소외되고 차별화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의 행정력이 진정 민심을 향해 집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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