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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각종 불법 적치물 사회적 골칫거리 부상
도시 미관 해치고 주차 시비 원인제공
단속 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14:07
ⓒ 황성신문
경주시 주택가 골목길과 상점, 식당 앞 등에 주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폐타이어 드럼통 깡통 등 각종 불법 적치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적치물로 인한 마찰과 시비가 큰 싸움으로 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마저 속출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적치물들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의 면적과 경중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주시 골목길 곳곳에는 자기 집 앞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각종 불법 적치물들을 갖다놓아 이로 인한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거주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도 문제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골목길 빈 공간에 주차하려는 운전자의 애로사항과 맞물려 수시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좁은 골목길 모서리 부분마저도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경미한 접촉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또 하나의 사회적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수시로 현장 단속에 나가고 있지만 거주자와 운전자의 주장이 서로 배치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안하면 직무유기를 운운하며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단속을 하면 거주자들이 내 집 앞 통행을 위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이냐며 거센 항의가 이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행정력 집행의 한계를 호소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74조에는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어 단속 공무원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가 골목길과 상점 식당가 등에 대한 불법 적치물에 대한 대안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의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 실적은 2019년 1천900건을 적발했으며 올해 3월 현재 600건이 단속돼 도로의 불법 적치물이 경주시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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