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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9일(금)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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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9만2천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해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의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4.6%가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표준지가 상승률 6.3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최고지가는 성동동에 위치한 필지로 757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양남면 기구리에 위치한 필지로 217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전자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경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등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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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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